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10 2019가단66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