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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단598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 동해시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등선을 입선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외상성 돌발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발주자인 C교육원장 D가 발주한 공사내용은 건물내부 철거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기ㆍ소방ㆍ기타 작업(전기증설, 소방설비, 비디오폰 설치, 전등 스위치 교체설치작업 등 포함)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전등 스위치 교체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전기ㆍ소방 기타 작업은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준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은 사업주가 E인 F가 시공한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보험가입자로 한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임, 따라서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행한 작업으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교체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입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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