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8. 3. 20.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 복수 개의 전등을 하나씩 또는 블록별로 점등/소등하는 전원스위치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전원스위치는 전면 패널에 상기 전원스위치 앞에 서서 전등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 표지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전등 또는 전등블록의 레이아웃 형상에 따라 하나씩 또는 블록별로 일대일 대응되어 점등/소등하는 개별스위치를 배열한 스위치부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개별스위치의 단자는 벽체의 전기 인입선과 연결된 해당 커넥터 단자와 암수접합 방식으로 포개어져 체결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기준점 표지부를 야광 또는 형광 재질로 제작하거나, 양각/음각 표면을 적용하여 돌기 촉감을 제공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스위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기재 생략), 【청구항 3, 4】(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등을 점등/소등하기 위한 스위치, 벽 스위치 또는 스위치박스(이하 ‘전원스위치’라 칭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전원스위치를 스마트 전원스위치라 칭하기로 한다
(식별번호 [0001]).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기술에 따른 전원스위치는, 복수의 개별 스위치의 조합으로 3구, 4구, 5구 또는 6구 등을 구성하는데, 각각의 개별스위치가 천장에 장착된 전등 중에서 어느 전등에 대응되어 연결되어 있는지를 출입자 또는 사용자(이하, “출입자”와 “사용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함)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