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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6나2699
아파트하자보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부시설물 중 주방 호스관 수리 및 전등 스위치 분리 설치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방 호스관 수리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전등 스위치 분리 설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물 중 거실, 주방, 티테이블, 벽면 4곳의 전등 스위치를 각 분리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3. 피고로부터 ‘임대기간: 2015. 4. 8.부터 2017. 4. 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5.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중 거실, 주방, 티테이블, 벽면 4곳의 전등 스위치는 1개의 스위치로 통합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올리면 함께 불이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다시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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