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78,063원 및 그중 18,859,897원에 대하여는 2018.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어학원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합계 1억 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6,000만 원 외부 인테리어공사 4,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6. 6. 16.부터 2016. 7. 22.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6. 12. 간판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9,3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피고와, 경계 벽체 및 벽면 가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합계 700만 원(= 6,265,000원 73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중 6,265,000원은 피고가, 나머지 735,000원은 주식회사 E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6. 10.부터 2016. 7. 12.까지 합계 7,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8. 추가공사대금으로 6,26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기성고 및 하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63.01%(=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공사비 합계 96,060,273원 ÷ 전체 공사비 합계 152,443,776원, 스프링클러 공사비 포함,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합계 63,328,642원[= 총 공사대금 1억 50만 원(= 공사대금 9,3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