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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누606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 동해시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등 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해 전등에 연결되는 선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에 삽입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頭蓋)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외상성 돌발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전등 스위치 교체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이라 한다)은 원고가 발주자인 D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행한 작업으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는 이 사건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체작업은 E이 D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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