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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직접 흡연하거나, 자신의 흡연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단순 흡연 및 단순 흡연 목적 대마 소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물질들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바,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마의 단순 흡연 및 단순 흡연 목적의 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므로 대마의 단순 흡연 및 소지 등을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위 법 제61조 제1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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