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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4 2019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8리터 플라스틱 용기의 3분의 2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3. 05: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신문지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3. 1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56.85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장소, 수수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양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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