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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공원 인근 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5. 14:20경 칠곡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포장된 대마초 약 4.52g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마약감정서(대마초 등), 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인 2004년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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