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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8고합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해시시(원형 플라스틱용기 포장) 약 19.69g(증 제1호), 국제우편물 봉투(D) 1개(증 제2호), 해시시 추정물(흑색 덩어리, 은색 케이스 포장) 약 3.37g(증 제3호), 국제우 편물 봉투 8개(증 제6호), 해시시 해외구입 관련 메모지 1개(증 제7호), 대마 추정물(플 라스틱 케이스 포함) 약 3.13g(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의 수지를 농축, 가공한 해시시를 주문,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마를 지칭하는 '칸나비스 사티바' 등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해시시 판매 사이트로 이동한 뒤, 그곳에 게시된 해시시 10g을 2건 주문하고, 자신의 현대 마스터카드로 대금(한화 합계 약 3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영문이름(A)을, 배송지로 위 거주지(영문)를 입력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국제등기우편(D)에 해시시 합계 약 19.89g을 은닉하여 위 우편물이 F항공(G) 편을 통해 같은 해 12. 3. 13:3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무렵 전항 기재 거주지에서 담배개비 속에 연초를 덜 어내고 대마 약 0.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8. 19:50경 제1항 기재 거주지 신발장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1g을 플라스틱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1. 국제우편물 배달증 사본, 메모지 사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주문내역 사본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해시시 추정물(흰 비닐봉지 포장) 약 28.03g, 대마 추정물(흰 비닐봉지 포장) 약 25.79g, 마약류 추정물질(CBD 금색 포장) 6봉지, 마약류 추정물질(CBD 금색 포장) 등기 봉투 1개, 마약류 추정물질(유리병, 파란색 캡슐) 27정(증 제4, 5, 9, 10, 1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해시시 추정물(흰 비닐봉지 포장) 약 28.03g 등이 판시 범행에 제공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1회분 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의 한 종류로서 환각성이 대마초보다. 8~10배 정도 강한 해시시를 주문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수입하고, 그 밖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분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허리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수입한 해시시는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 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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