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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7 2017가단102769
소유권확인
주문

1. 포항시 북구 C 임야 2,301㎡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시 경북 영일군 D에 주소를 둔 ‘E 종중재산’이 1913. 8. 8. 경북 영일군 F 임야 696평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경북 영일군 F 임야 2,301㎡는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포항시 북구 G 임야 2,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한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2. 4. 20. 사망하여, 장남인 I이 단독상속하였는데, I은 1940. 8. 29. 사망하여 장남인 J이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J이 2001. 6. 20.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로 ‘E 종중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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