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관계 C은 1942. 10.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D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다.
D은 1974. 2. 12.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E, F(1969. 6. 11. 혼인), 선정자 G(1966. 12. 18. 혼인), 선정자 H, 원고, 선정자 I(1971. 9. 28. 혼인), J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E이 1953. 7. 3. D보다 먼저 사망하고 E의 처 K가 2011. 4. 10. 사망하여 그 자녀 L가 E의 지분을 대습상속 및 상속하였고, J이 2008. 10. 13. 사망하여 처 M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사정명의자 C은 1913. 10. 13.경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4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그 순번에 따라 칭한다)를 사정받았다.
D은 1917. 10. 10. 양주군 N 임야 4정 8단보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명의자 O은 1953. 6. 30.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1950. 6. 25. 등기부멸실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읍장이 작성한 토지소유증명원을 첨부하여,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원인의 일자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O의 아들인 피고가 1987. 6. 30. 위 법원 접수 제20852호로 1959. 1.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53. 3. 31.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1950. 6. 25. 등기부멸실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읍장이 작성한 토지소유증명원을 첨부하여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원인의 일자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65. 4. 19. 양주군 N 임야 4정 8단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1, 2 각 토지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