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전 8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4....
이유
1. 사실인정 임야조사서에 C이 경기도 용인군 D 임야 1정 4단 6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위 C은 1913. 11. 20. 사망하여 장남인 E가 호주상속하였고, E는 1956. 3. 7.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용인시 처인구 B 전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경기도 용인군 F 임야 8무보가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른 토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4. 접수 제158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갑 제4호증 임야조사서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이 1918. 11. 23.인데 C이 1913년 사망한 점, 갑 제2호증의 1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G에서 등록전환된 것으로 기재된 점, 갑 제3호증의 2 위 F 임야 구 임야대장 적요 란에 “H”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위 F 임야의 면적이 8무보로 240평인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30㎡로 251평인 점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임야조사서상 사망자 명의 기재에 관하여는 토지조사부에 관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임야조사서에 C이 위 임야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므로 C이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C은 위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