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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나2149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경북 영일군 N 임야 2정 9단 2무보, 경북 영일군 O 임야 4정 8단보, 경북 영일군 P 임야 1정 6단 4무보(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1/4 지분 정확한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갑 제3호증의 1, 2, 3)에도 F의 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제2호증의 5, 8쪽)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29. 12. 4. 문중원인 소외 망 Q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역시 문중원인 소외 망 F, 같은 망 R, 같은 망 S 공동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F의 상속인인 자신의 지분을 산정하고 있다.

에 관하여 1929. 12. 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3, 14행 중 “포항시 남구 C 임야 2정9단2무보, D 임야 5정8단보”를 "경북 영일군 N 임야 2정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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