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일군 D 답 231㎡의 토지대장에는 B리에 주소를 둔 C가 1913. 5. 3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95. 1. 1. 경북 영일군에서 포항시 북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2012. 5.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23. 망 F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망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한편 망 E는 2016. 2. 4. 사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이 망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단독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C와 A의 선대인 F는 동일인이고, 원고는 2008. 2. 23. F의 단독상속인 망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망 E가 2016. 2. 4. 사망하여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C가 사정받았음을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