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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7가단1014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시 경북 영일군 B리에 주소를 둔 C가 1913. 5. 30. 경북 영일군 D 답 231㎡(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북 영일군 D 답 231㎡는 1995. 1. 1. 영일군에서 포항시 북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5. 18. 포항시 북구 D 답 231㎡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23. 망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E는 2016. 2. 4. 사망하였고, 피고 A이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대장상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C와 피고 A의 선대인 F는 동일인이고, 원고는 2008. 2. 23. 위 F의 단독상속인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정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망 A이 2016. 2. 4. 사망하여 피고 A이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C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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