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시 경북 영일군 B리에 주소를 둔 C가 1913. 5. 30. 경북 영일군 D 답 231㎡(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북 영일군 D 답 231㎡는 1995. 1. 1. 영일군에서 포항시 북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5. 18. 포항시 북구 D 답 231㎡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23. 망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E는 2016. 2. 4. 사망하였고, 피고 A이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대장상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C와 피고 A의 선대인 F는 동일인이고, 원고는 2008. 2. 23. 위 F의 단독상속인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정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망 A이 2016. 2. 4. 사망하여 피고 A이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C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