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4 2015고단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에 있는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1620동 앞 노상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