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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0 2015고단1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0:0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7-3 ‘꿈마을 엘림교회’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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