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4:35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고가 밑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