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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46 동아아파트 37동 부근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남자가 길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와 경위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택시 타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자 "야, 씨발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C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손으로 위 C의 앞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C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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