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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6:3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76 정화프라자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 앞에 누워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C가 승용차 앞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C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차고, 이후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C에게 다가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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