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 제4공영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신고사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순경 C에게 ‘아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