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8. 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된 후 2009. 10.경 703특공연대 유격훈련 후 다리가 붓는 등 무릎통증이 생기고 이후 혹한기 훈련 준비 등 각종 훈련으로 무릎 통증이 악화되었고 훈련 등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훈련에서 열외하지 못하고 혹한기 훈련으로 더 악화되어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및 골연골 이식술을 받고 2010. 3. 17. 외측 반월상 연결파열(우측)로 공무상병을 인증받아(2010. 4. 22. 신체등급 5급 판정 받음) 2010. 6. 1. 의병전역한 후 우측무릎을 신청상이로 2010. 12.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0.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MRI 판독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1. 11.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상이경위도 각각 상이하며, 입대 전에 이미 외측 반월상 연골에 연골 소실 및 박리성 골연골염 등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대 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식술)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