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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4누63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6. 육군에 입대하여 2012. 9. 10.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부상이 있었음에도 각개전투 및 30km 단독군장행군 등의 훈련을 수료하였는데 그 후 잦은 통증이 발생하였고, 국군함평병원 본부근무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쓰레기하치장에서 일주일간 작업을 하던 중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1. 3. 16. 입원하여 MRI 검사를 한 결과 요추 4-5번(L4-5) 및 요추 5번-천추 1번(L5-S1)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이 확진되었으며, 2011. 11. 7. 군장을 들고 2시간 정도 보행한 후 2011. 11. 8. 02:00경 국군함평병원 본부생활관에서 불침번 근무 중 쓰러져 눈썹부위가 찢어지고 의식을 잃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 대뇌전혈관의 동정맥 기형,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2013. 1. 17.자)을 기초로 하여, “① 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당월에 발병하였으며, 2011. 3. 22. 촬영한 MRI상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성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입대 전 발병한 것으로서 복무 중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② 발달성 정맥기형(정맥혈관종)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의 하나인바, 위 각 상병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③ 우측 상안검 열상(봉합술 후 상태)은 불침번 근무 중 의식소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처분하였다.

그러나 우측 상안검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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