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1. 3.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3.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②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01. 6. 22. 유격훈련 후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2. 18.자 요건 비해당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③ 원고는 2013. 10. 4. 다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④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5. 이 사건 상이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8호 본문 단서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