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G 원룸에 평소 야식 배달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G 건물 출입문 내 1 층 계단 옆에 MTB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된 채로 놓여 져 있는 것을 눈여겨 본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03:13 경 위 ‘G 건물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1 층 계단 옆에 피해자 H가 잠금 장치를 한 채 세워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품(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특별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