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5. 18:15 경 사천시 D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학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 단자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그 곳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41 경 그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탈의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9,000원 상당의 스탠드 형 전기 스토브 1대, 요가 매트 보관 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8,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14:56 경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후 위 건물 4 층 계단 밑에 숨겨 놓았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건물의 열려 진 1 층 현관문을 통해 같은 건물 4 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06 경 사천시 G에 있는 ‘OOO 유치원 ’에 시정되지 아니한 1 층 교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유치원 내부를 물색하던 중, 2 층 교사실에 있던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 샌 디스크 16 기가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