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26.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2. 26. 10:41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계단 난간에 묶여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 예거 (JAEGE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절단기를 넘겨받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5.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15. 10:20 경 군산시 E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계단 난간에 묶여 있는 피해자 F( 남, 31세) 소유 시가 550,000원 상당의 ‘ 아 팔란 치아 (APPALANCHI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F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CCTV 유무 및 감식수사 등에 대해),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군산 범행장소 방문 및 자진 출석), 수사보고 (G 아파트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 (Appalachia, 예거 자전거 피해 품 인계),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경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절도 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피해 품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