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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7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6 압제 1421호의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0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5:26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소재 석수 역 2번 출구 근처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0:42 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앞 화단 근처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울타리에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 트라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10:52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107동 1 층 출입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상 자가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통로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4 층 ~ 5 층 사이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9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 트라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1:16 경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408 동 호 앞 계단에 침입한 후, 그 곳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메리다

XC 8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침입한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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