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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15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블랙 켓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0: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시장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블랙 켓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이언트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에서, 1 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티티 카 카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1 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티티 카 카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휠 러 MTB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지하 1 층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회색 휠 러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마린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색 마린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미니 벨로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건물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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