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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4. 0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정문 방향에서 위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오른쪽 2차로 방향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앞까지 2km 가량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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