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2. 22:56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본원 초등학교 쪽에서 각골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로 6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프린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