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1 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 2 항의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나머지 벌금형 전과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7: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고개 삼거리 방향에서 상록 수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07: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434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