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사행성 성인피시방을 운영하여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피고인이 상품권판매를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상품권의 환불금을 횡령한 사안)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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