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알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도 한 달 가량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피시게임장을 이용한 도박개장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4.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