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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그 대부분을 K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G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면서 그 용도를 지정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K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이어서 차용 명목에 대한 기망과 금전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징역 8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K와 G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 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H이 모두 안양 인근 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원심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의 차용목적을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후 변경된 진술이어서 이를 쉽기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 인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500만 원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으로 G를 인수하여 운영한 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N은 2016. 1. 경 K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은 2016. 3. 25. 피해 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일부를 N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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