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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4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 선박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철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 (F )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되, 초기 인수자금으로 피해자는 먼저 계약금 조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1억 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회사 인수비용으로만 사용한다.

만약 인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위 1억 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 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0. 10. 27. 경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7. 경 ( 주 )G 의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 금 지급 명목으로 ( 유) 대원 에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60만 원, ( 유) 대원산업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 유) 주홍산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 주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나머지 1,64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동업자금 1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 주 )G에서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 주 )I 을 공동으로 인수하되, 피해자가 F 인수자금으로 기 지급한 1억 원을 ( 주 )I 인수자금으로 전환한다.

피해 자가 ( 주 )I 인수자금을 추가 투자 하여 ( 주 )I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 자가 투자한 금액대로 지분을 정리하고,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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