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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3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1항(안산시 C 공장 인수자금 5,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주)E의 회장이고, 또한 F 종중의 총무로서 실질적 회장인데 ‘1년 내에 오산 지역의 종중 부지가 개발되어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종중 재산으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모텔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겠으니 안산시 C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공장을 인수하여 잘되면 피해자도 합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2. 2.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고, (주)E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I의 대표로서 3억 원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다른 회사의 특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07. 6.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종중 재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비싸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J이 2009. 2. 2.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안산 C 공장 인수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주시 소재 장갑공장의 투자금조로 지급한 것이고, 이후 양주시 소재 장갑공장이 경매되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자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5,000만 원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J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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