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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7고단2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기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에서 총 책임자로 일을 하는데 E에서 F 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플라스틱을 찍는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한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에 불과 하여 E가 F 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 자금을 받더라도 그 지원 자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망을 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액은 5,000만 원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점, 그 밖에 편취 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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