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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5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228,656,000원 상당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인수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법인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또는 펀드 유치자금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99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F 상환 내역, 통장 사본 등, 계좌 거래 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범죄를 포괄하여, 순 번 5 내지 19번의 범죄를 포괄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방법에 따라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순 번 5 내지 19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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