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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정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1:15 경 하남시 신장 동로 57번 길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 앞 노상, 주차해 놓은 B 라 세 티 승용차 안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C과 대화 중 피해 자가 헤어 지자며 만남을 거부하고, 평소에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대쉬 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 전체 길이 21cm )를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고 위협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감추자, 목과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확정된 판결 내용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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