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39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102-3에 위치한 창원시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모닝 차량이 불법 주정 차로 단속되어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견인 비 31,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차단기 1개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통과하여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창원시 차량 견인 보관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첨부 - 견적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