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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5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8:59 경 서울 B에 있는 B ‘ 도시관리공단’ 소속 'C 견인차량 보관소 '에서,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D' NF 소나타 승용차를 반환 받기 위하여 방문하여 위 차량 보관소 근무자 E에게 견인료와 차량 보관료 52,800원을 ‘ 다음날 지불하겠다’ 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차량 보관소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충격하여 부러뜨리고 위 차량 보관소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단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차량 보관소 담당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차 고지까지 끌고 가 취거하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 보관소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수리 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현장수사)

1. 사고 경위서

1. 차량등록증, 견인 시스템, 차량종합상 세사용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건으로 기소된 절도죄 등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8고단254) 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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