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60 세) 은 B 시 시설관리공단 교통 약자 팀에서 노약자들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피고인과는 약 10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 경 D에 있는 B 시 견인 보관소에서 위 견인 보관소 사무실 바닥 청소 및 사물함 배정 등과 관련하여 위 견인 보관소의 소장과 다투어 감정이 격해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20:32 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 야, 임 마, 감히 내가 있는데 소장하고 싸워 빨리 이리 와 봐.”, “ 형님이라고도 하지 마 자식아!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놈이, 니가 선배면 선 배지 거기서 기다려, 가서 죽여 버린다.
” 고 말한 다음 위 견인 보관소 사무실로 찾아가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식칼을 발견하고 이를 뒷 주머니에 숨긴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뒷주머니에 숨겨 놓았던 식칼을 꺼내
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가량 칼을 휘두른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중함.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