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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7: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던 차량 견인 보관소 앞길에 이르러, 같은 날 오후에 견인되어 위 보관소에 보관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에 대한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실력행사를 통해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보관소 입구에 있는 사무실에 들러 견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보관소 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이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보닛에 오른손을 올린 채 정 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5조 제 1 항( 점유 강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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