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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자신의 C 쏘나타 승용차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견인 보관소에 견인된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을 되찾아 오기 위해, 같은 날 23: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위 견인 보관소로 찾아 간 다음 그곳 담당 공무원인 E에게 “ 내가 장애자인데 왜 돈 없는 서민의 차를 견인하냐

” 고 항의하였으나 위 공무원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내일 다시 오시라.

” 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약 5 분간 공단 소유인 견인 보관소 사무실 출입문과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출입문 및 벽면 일부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407,06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위 견인 보관소로 견인된 차량의 입 ㆍ 출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이 들어가 있던 견인 보관소 출입문과 벽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며, 직 후 위 견인 보관소 정문에서 입 ㆍ 출차 업무를 진행하던 위 E에게 그곳에 있던 입 ㆍ 출차 용지를 집어던지며 자신의 차량을 위 보관소 정문에 세워 놓아 다른 차량의 진ㆍ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시관리공단 공무원의 견인 차량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견인 보관소 내부에서 약 2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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