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3:4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0 세) 이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C 전문점 내 CCTV 영상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재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C 전문점 내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증거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 참) 과 결과( 얼굴 부위에 후 유 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 발생 )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