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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5822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7. 21:47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피시 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 세) 및 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다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식 재떨이를,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벤치 의자를 던져 각각 피해자의 몸을 맞추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비골 골절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추송서( 추가 진단서), CCTV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하며, 특수 상해죄에는 자격정지 형이나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형이나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음]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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