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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8고단1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모하여, 2018. 4. 2. 14:15경 의왕시 B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자료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의왕역 앞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수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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