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4: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 앞 길에서 D가 수 분 전에 인근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D를 따라가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 회 걷어차 D를 폭행하였는데,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상해 및 폭행)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